이태헌의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잘알법상’…잘알법상 10탄
안녕하세요 잘알법상의 이태헌입니다.
학창시절 문구점에 가면, 문구점 주인이 100원 거스름돈을 주어야 하는 것을 착각해 500원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종종 현찰로 거래를 하다 보면, 가게 주인이 계산을 착각해 초과한 잔액을 지급하는 때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인들의 착오를 기회로 여겨 “앗싸! 공돈이다”하며 잘못된 잔액을 그대로 집에 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주인의 잘못이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과 지급된 거스름돈을 가져가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즉, 위와 같이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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