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하여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 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시는 신 징수기법인 가상 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 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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