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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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김순덕 기자
  • 승인 2024.09.2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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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총 공사비의 최대 80%(최대 2000만원)지원 - 5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2016년부터 공동주택 348개 단지 30억 지원,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 허가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은 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방수 및 유지 보수 공사 △외벽 도색 공사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12가지 사업에 대해 총공사비의 최대 80%(최대 2000만원), 5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한다.

2024년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9월 50여 개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시급성 및 단지의 노후도, 보조금 지원 횟수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2024년 3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또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종류 중 승강기 보수 및 교체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2023년도 사업 3개소, 2024년도 사업 2개소에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했다.

한편, 구리시는 2016년에 7개 단지에 4900여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시작하여 2024년 현재까지 348개 단지에 30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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