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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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 김순덕 기자
  • 승인 2024.09.1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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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및 정비
8호선 개통과 주변 신도시 개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도록 구리시가 앞장 서야…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9월 4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9월 4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와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기기 등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카드 수수료 및 배달비 지원사업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인테리어 등 경영 환경개선 사업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 △창업,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 정리, 업종전환 등 지원사업 △소상공인 구인·구직 지원사업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고 정비하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담았다”라며 “8호선 개통과 주변 신도시 개발 등 구리시가 겪는 여러 사회적 여건과 시장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구리시가 앞장서야 하며, 이번 개정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하여 지역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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