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 돼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가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 가능하며,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심사·선정해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로 25만 원이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기간 3년)으로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한편,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590-85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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