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법률홈닥터’전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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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법률홈닥터’전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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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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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서 시청 별관에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두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도움 제공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해 처음 구리시에 도입되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담 신청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홈닥터 사무실(☎031-550-2575)로 전화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에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사진: 구리시 전담 법률홈닥터 이상호 변호사                                                                                                          이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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