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소액 피해보상 결정권 갖게 시행령 의결

앞으로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시 30만원 이하에 대해 시.도지사가 피해보상 결정권을 갖게돼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갖고 있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질병청이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 대다수가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갖고 있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질병청이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 대다수가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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